뿌리염색후 두피 손상 발생으로 인한 보상 청구

사건번호 2018-0636140
접수일자 2018-08-24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월요일 저녁 미용실에서 뿌리염색을 하고 나서 머리를 보니 두피 전체가 짓무름머리카락이 다 달라붙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 먹고 다음에 피부과 방문수요일에 미용실 방문하여 소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미용실에서는 그날 몸 컨디션이 안좋으면 그럴수 있음. 병원비를 줄수 있다고 함.

답변 내용

치료비 배상 가능함. -부작용시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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