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분실한 신발보상 규정

사건번호 2018-0635684
접수일자 2018-08-24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08.12.(일)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한뒤 신고간 신발(슬리퍼: 5만원)이 불실되었다.- 식당주인에에 내용을 전달하고 CCTV를 확인을 요청했으나 볼줄 모른다고 거부한다.- 현재 10일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고 있으므로 배상처리 할 수 있는 제도 문의한다** 사이트 장애로 재입력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해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시 사업자가 보상할 의무 있다 -음식점 이용중에 신발을 분실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한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주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할 의무있음.---------------------* 사업자에게 음식점에서 분실한 신발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음을 전달함.(2018.08.24.pm15:15)- 처리결과 전화려 연락해 준다고 하였기에 본 상담실 전화번로를 전달했음*******************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함.(2018.09.04.pm14:50)- 분실한 신발 다시 찾아서 착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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