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허위과대광고 신고문의

사건번호 2020-0339339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3월14일 (어디서) 공영홈쇼핑 통하여 (누가) 어머니 가 (무엇을) 크릴오일 구매하여 먹고있슴 -항산화제 기준치 초과된 크릴오일 방송통하여 공영홈쇼핑 연락하여 환불요구 -홈쇼핑 직원은 부적합 대상이 아닌관계로 환급거절한다 함 -허위 과대광고 신고 문의

답변 내용

-식약청 조사 부적합 제품 해당되지 않아 환불요구 어려움 안내 -허위과대광고 신고- 식약청 [전화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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