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아 복용한 비타민 부작용이 있는 경우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653027
접수일자 2018-08-3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8.6. 의사가 비타민을 처방해 주었다고함-멀티비타민(액티나미 플러스정)6개월분이였다고함-위장장해가 발생될 수 있는 약이였다고함-부정출혈이 있어 복용중단하였다고함-환불을 요구하니 미개봉약만 환불이 가능하다고함-병원에서 전체 환불이 가능하도록 처리 해 주겠다고하였으나 약국에서는 미개봉약만 환급을 해 주겠다고함-

답변 내용

-처방받은 약인 경우 환불 기준이 없음을 설명함-일부환불 해 주겠다고 하면 협의하는 것이 원만할 수 있음을 설명함-협의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 입증이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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