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판매하는 음식 섭취 후 상해 피해보상

사건번호 2020-0076818
접수일자 2020-02-06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20/02/06(어디서) 부산광역시 북구(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응급실 및 병원 치료비(어떻게) 당근PC방에서 음식 섭취 후 복통(왜) - PC방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 손해배상

답변 내용

- 소비자님에게 피해처리 이메일 발신을 요구했으나 미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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