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액정 파손으로 수리비 부당청구건
상담 내용
1. 9.30 TV를 480000원에 구매하여 10.4 까지 시청하였음 2. 당일 저녁에 전원을 켜보니 화면 오른쪽 부분에 길게 줄이 가면서 번쩍번쩍하는 불이 비치는 증상이 있어서 살짝 손으로 대보니 줄이 계속 가고 있었음 3. 서비스센타 직원이 방문하여 외부충격이라고 사진을 찍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에 충격가한 적이 없음 4.
또한 서비스센타직원은 전원을 켜 놓았을때와 전원꺼져있을 때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지만 꺼져있을때의 사진은 촬영해 가지 않았음 5. 본인은 외부 충격을 가한적이 없을 뿐더라 TV를 살펴보아도 어느곳에 기스나 흠집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음 6. 제품결함임을 주장하는 바이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지급할 수 없다며 민원제기함
답변 내용
- 해당 업체로 협조공문 접수 : *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해소에 관력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처리후 회신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 10. 1010/15 담당자 [이름]님의 회신내용 사업부에서도 확인된바 외부에 충격흔적이 있음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되어 액정대금 조정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인정하면 출장비는 공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