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틀에 다는 철봉에서 운동을 하다 철봉이 떨어져 다침. 보상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8-0661569
접수일자 2018-09-04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틀에 다는 철봉을 구입함- 문틀에 설치를 하고 운동을 하다가 철봉이 떨어져 발등이 골절됨- 업체에서는 안타깝지만 제품 환불밖에 해줄수 없다고 함- 사이트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등 어떠한 문구도 없었음- 제품환불말고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사고발생이나 안전문구에 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님-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는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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