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8-0660958
접수일자 2018-09-04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편현숙 돼지국밥 이용 함- 홈엔쇼핑 - 해당 제품에 통파리가 들어있었음- 사업체 미안하단 한마디 말도 없이 교환 환불 안내 함- 이런 경우 처리방안 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 -식품위생법 46조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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