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농원 대장균검출 새싹보리

사건번호 2020-0327666
접수일자 2020-06-04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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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새싹보리 분말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식품의 안전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한 경우 마땅히 교환이나 환급처리가 되어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만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플러스농원 제품의 경우 2020.

2. 6. 제조상품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일자 제품이 아니더라도 염려가 되어 환급받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은 기준 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다만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제품이 해당 제조일에 제조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환급을 약속했다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이행을 촉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해당업체 사이트 확인결과 확인과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니 빠른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메일로 처리요청은 해 놓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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