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샵에서 맛사지 이용 후 갈비뼈 부러지는 신체상 피해발생시 방법 문의

사건번호 2020-0328229
접수일자 2020-06-05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6.4(어디서) 일반 맛사지샵에서(누가) 본인의 할머니가 (충북 충주시 거주)(무엇을) 맛사지샵에서 맛사지를 받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신체상 피해발생 - 어제 업체측에서 할머니 개인건강보험으로 치료 처리요청 - 본인부담금 지급해 준다 하였음. - 그런데 병원에서 할머니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 요구시 안 된다 함 확인(어떻게) 이에 피부샵 업체측에 말하고 치료비 요구시 전액은 안 되고 반절정도만 부담 가능하다며 거부함.(왜) 이런 경우 방법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자측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2.업체측의 과실로 할머니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입증자료 및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서면자료 첨부하여 업체측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가 가능함.

- 치료비 보상 등 요구사항 관련 육하원칙에 의거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업체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 후 협의를 하시도록 안내.3.본 소비자상담센타는 상담/중재기관으로 업체에 중재 가능하나 거부시 강제적 권한은 없어 소비자님 요구사항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 설명.

- 강제성이 없을 경우 중재는 의미가 없다 하고 중재 원하지 않음.4.강제성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 판결을 받아야 함 설명드리고 입증자료 확보하여 대처방법 관련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시도록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방문상담방법 안내해 드림. * 참고사항으로 2020.5.1 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방식이 전면 상담 예약제 운영으로 변경이 되었음으로 방문상담 전 132번 또는 지역내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방문예약을 한 후 상담 받으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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