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포트 유리 파손 무상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8-0641172
접수일자 2018-08-27
품목 기타식생활기기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64,9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 분유 포트가 필요하여 2017년 9월 17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64900원 카드로 구입하였음 경위 사용한지 거의 1년 다 되어가는 시점 2018년 8월 26일에 물을 끓인 후 부으려고 하는 도중 물이 한곳으로 부어지는게 아닌 사방으로 퍼지듯이 새어서 화상입을뻔함과 (다치지는 않았음) 동시에 이상함을 느껴 포트 입구 유리 부분을 살펴본 결과 유리에 금이 가 있었음.

일요일이라 당일에는 문의하지 못하였고 고객센터에 2018년 8월 27일 낮에 문의한 결과 유리 파손에 관한 사항은 사용전에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당시 홈페이지에 있는 주의사항은 확인 못했고 현재는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충격등 유리파손에는 유상수리가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음 문의사항 무상 수리 기간 안이고 충격으로 인한 부주의 행동과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명시된 충격등 유리파손이라는 명시도 유리파손 일체인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인지 구분이 안됨 가능하다면 무상수리 받고 싶고 또는 무상수리에 상응하는 환불 받고 싶습니다 기타 현재 유리는 깨진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확인하는 전문 기관이 있다면 확인 받고 판매 업체에 정식으로 항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하루에 한번밖에 분유를 먹지 않아 큰 지장은 없지만 비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공산품(가전제품 등)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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