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후 복통으로 배상 문의 2

사건번호 2018-0645324
접수일자 2018-08-29
품목 스포츠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음료를 (파워에이드) 1주일전에 구매함2. 음료를 먹고 복통을 호소함3. 복통으로 인한 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8/29 10:1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한 기준 안내함-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일을 하지 못한 노임도 증명 해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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