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4개월동안 문제가 있어온 자동차의 시동꺼짐에 의한 교환 환불요청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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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번호 [기타 정보] . 차량 모델 [기타 정보]. 차량인수 2018.5.11[경위] ㅇ 주행중 엔진정지 : 2018.9.22 ㅇ 차량 정지 후 현장(홍천군)에 원주센터 기사 1차 진단 :배기가스 배출 재순환장치에러 ㅇ 성산서비스 센터로 픽업후 점검 수리 내용 .
점검 후 확인내용은 엔진룸 뚜껑이 지속적으로 배선에 마찰을 일으켜 피복 벗겨져 퓨즈가 손상 . 원주센터의 진단인 배기가스 재순환에러는 어떻게 된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 배선이상에 의한 전기장치 이상에 따른 컴퓨터 진단에러 [요구사항] 1.
향후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 사유: 해당 문제로 지속적인 부하를 받았던 차량의 기능과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높음. 2. 보증기간 연장 요청 (최장기간으로) : 몇달간의 운행과정에서 퓨즈가 끊어지기 이전까지 발생하였을 지속적인 전기계통의 오류가 컴퓨터 베이스로 작동되는 차량에 잠재적 결함으로 작용했을 것임.
3. 상기 두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환불하여 줄 것. [기타]주행중 시동꺼짐 발생 이후 배선 마모가 원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과거 차량에서 발생하였던 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었다고 생각되는 현상들-. 주행중 차량기능 조작버튼이 모여있던 부분의 열감.
(수시로)-. 엔진버튼 눌렀을때 순간 시동이 안걸리며 브레이크가 딱딱해지고 경고음이 들렸던 상황(1회)-. 두번째 전방카메라 서비스 받은 후 다시 카메라 미작동 상황 발생 (3번정도)한성자동차의 [이름]실장께서는 다른 곳에 이런 불만을 제기하여도 여러 법률이나 기타 규정상 환불이나 교환은 되지 않을것이고 다른곳에 민원을 넣어봐야 고객님이 더 불편하실 사항이라며 한성자동차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출고 후 차량이 문제가 생기는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센터가 있다고 정중하고 차분하게 설명하시더군요.
출고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서비스센터 수리와 정비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히 이해할 수 ?다고 하였더니 출고시 문제가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네요. (녹취확인부탁드립니다)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고속 주행중 시동꺼짐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공포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민원을 작성하는 중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동안 두통과 몸살까지 겪어야 할 만큼 두려운 상황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안전이 보장되는 해결을 원하는 바입니다. 출고상태가 어떠하였던 출고시 있었던 된 시 문제를 모두 고객에게 서비스라는 허울로 돌려 안전을 위한 프리미엄을 주고 비싼가격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바 버리는 자동차 회사와 딜러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서비스센터의 수리내역서와 퓨즈문제가 생겼었다고 설명된 사진첨부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2018년5월11일 인도받은 벤츠 350d 차량이 주행 중 시동꺼져 차량 교환 또는 환불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한 수리한 경우로 한정 ---------------------------------------- 2. 품질보증기간 동안 하자로 수리하여도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본원에서도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위 기준으로 합의권고하는 본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