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돌이 세탁기 하자로 문의

사건번호 2018-0619621
접수일자 2018-08-20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탁기건으로 서비스센타로 신청을 하였는데 기사님이 방문하여 확인하더니 전체 통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함 - 구매한지 1년이 되려면 3개월 정도 남았음 - 1년도 안된 제품을 수리로만 진행하는 부분에 부당함 - 교환을 하고 싶다며 문의함

답변 내용

- 가전제품 관련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봄 - 수리가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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