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사용시 하자발생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8-0650471
접수일자 2018-08-30
품목 기타취미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인터넷 쇼핑몰에서 8/7 '에어플라이어' 구입 - 결제금액 89000원 휴대폰 결제2.8/10 배송- 어디 갔다 온 관계로 8/20 사용시 하자 확인38/20일 업체측에 반품요청 - 반품보내라 하다가 제품박스 없다하니 반품 /교환 안되고 a/s 해준다 함4.반품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해당제품 새로 구입 배송 후 제품상자에 전에 구입한 제품 넣어 반품은 안 되는지 규정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인터넷상 판매업체에서 물품 구입시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배송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는 소비자변심으로도 청약철회 가능함(단 제품 미설치.미사용시로 제품에 훼손이 없어야 함) - 청약철회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멸실 훼손 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소비자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함.

- 청약철회기간 이내 소비자변심에 의한 반품시 반품택배비(왕복기준) 는 소비자가 부담함.2.제품 사용 중 하자 발생시 판매업체(또는 제조사)측에 반품 보내어 하자여부 점검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원칙임. - 업체 점검결과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성능상의 하자제품불량으로 확인시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 진행됨.

- 점검결과 소비자과실에 의한 하자로 확인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무상수리 등 이의제기 어렵고 유상수리에 해당됨. - A/S 차 제품 반환시 업체측에서 배송당시 보낸 제품상자가 없을 경우 다른 택배상자에 넣어 파손 안 되게 보낼수 있음.3.소비자님이 새로 동일제품 구입 배송 후 제품상자에 처음 구입한 제품 넣어 반품 후 환급 관련 사업자측과 협의사항으로 거부시 일방적인 요구는 어려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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