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안전망 미설치에 의한 위해
상담 내용
- '18년8월21일 캐리어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를 함.-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음.- 그 중 실외기는 앞면은 바람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뒷면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음.- 그 부분은 다른 회사의 경우 별도로 덮개로 안전망이 있음.- 하지만 해당 캐리어 제품은 덮개가 없었음.- 자녀가 실외기 있는 곳에서 놀다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을 베임.- 캐리어 측에 문제제기를 하니 본인 제품은 안전망이 원래 없다고 함.- 사업용은 있지만 가정용은 없다며 안전상 문제가 있어보임.
답변 내용
-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위해신고가 가능함. 또한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를 통해 가능함을 안내 및 문자발송하기로 함.- 문자발송(2018-08-22 13:40) :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위해정보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기타 정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피해구제] 클릭 → (새창열림) '피해구제·분쟁조정서비스'의 상단메뉴 [피해구제] → 하위메뉴 [피해구제신청] 클릭 →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 일반(기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팩스([전화번호]) 우편 등 발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