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누락된 기기의 무상 A/S 요구
상담 내용
2017.06.05.에 구입한 해당기기는 최근 기능이상이 생김. 2018.10.10.에 삼성전자 A/S센터를 방문. A/S 진행과정에 A/S 기사가 제품 내부에 당연 있어야할 부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 하였으며 해당기기의 A/S 는 2018.10.10.에 처음 하는 것으로 부품이 없어질 이유가 없으며 해당기기 의 고장은 없어진 부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무상 A/S를 요구 하였지만 거부당함.
(A/S 기사는 두개의 스위치중 하나의 스위치가 고장이며 스쿠류바라는 부품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업데이트 를 실행하지 않아서 기능을 상실했다. 이야기함) 해당기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부 부품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며 본인은 출시된 제품을 계속 사용한 평범한 사용자에게 내부부품이 없어진 것을 소비자의 과실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무상 A/S를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삼성전자(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 본 건은 서비스센터 담당자가 고객의 불편사항을 경청한 뒤 고객만족 차원에서 무상A/S로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