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복용 후 독성간염 진단 받은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645647
접수일자 2018-08-29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생이 6.16. 한의원에서 다이어트약 처방 받아 복용함-8.13 황달증상으로 검사하니 간수치가 2000이상이 나옴-한약이 원인인 것 같다고함-남은약을 보내주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함-한의사가 의사와 함께 진단서를 가지고 내원하라고 했다함-8.25. 퇴원하였으며 간수치가 700이라고함-급성독성간염 진단서 받음-

답변 내용

-진료기록사본과 진료비내역서준비하시도록 함-치료종결 후 협의어려울 시 피해구제신청 가능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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