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계약해지 환불 과소

사건번호 2018-0644254
접수일자 2018-08-28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헬스을 다니다가 다침 (화곡점-)-4월에 20개월 55만원 계약하고 다님 -3개월 이용중 상해를 입어 환불 요청시 1일 사용료 5000원 공제한다고 함 -8월28일 환불 요청시 환불금이 없다고 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업체 통화 진행 8월28일 5시02분통화 김가은 직원 (점장님이안계시어 통화가 어렵다 )서울-1 /화곡점 45 연결 -----------------------------------------8월30일 10시20분 소비자통화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며점장 [전화번호] 전화번호 알려줌점장통화 진행1일 3000원 적용 / 월80000만원임 고객이 고의적으로 할인적용을 받으려고 기간을 길게 계약후 몇개월 사용후 해지하여처리가 어렵다고 함 (계약서 내용등 증빙자료 제출하겠다고 함)위 내용소비자에게 안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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