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보트 탑승 중 부상
상담 내용
- 08..07일세부로 출발함. 08일 제트보트를 타면서 부딪쳐서 어깨 부상이 발생되었음 - 현지에서는 외관상으로 표가 나지 않았음. 한국에 와서 골절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술함- 여행사에서는 본인의 과실은 업고 우리가 선택한 옵션이라면서 배상은 해 줄 수 없다 함- 사고를 대비해서 업체에서는 대상보험 가입을 했을 것인데 왜 배상을 안 해주는지 납득이 안 됨- 부상자는 [이름](배우자)임
답변 내용
- [전화번호]번으로 협조 문서 발송해보기로 함- 고객만족팀 [이름]담당자님 통화 연결=> 배상 책임의 경우 회사가 경위를 파악 할때 제트보트를 타기전 안전고지와 부상 이후 현지에서 병원을 가시도록 권유드림. 지속적으로 병원 권유 드렸으나 고객님께서 이행하지 않으셔서 현지에서 병원을 자지 않은 등의 대한 회사 책임 없음을 동의서 제시하고 고객님께서 서명을 하셨음. 모든 고지가 되었던 것으로 회사에서 배상 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