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관리 후 트러블로 계약해지

사건번호 2018-0627790
접수일자 2018-08-22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피부관리 샵에서 100만원 적립하고 관리를 두번 받음 - 그 이후 피부염이 얼굴에 생김 - 일주일 두번 받고 피부염이 발생했는데 업체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해지시 위약금과 할인 금액이 아닌 정상가로 계산해서 공제함

답변 내용

- 피부 관리 받은 후 염증등이 생겼다면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서 업체와 협의해야 함 - 업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 한다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해지 하는거로 10% 위약금 발생할수 있음 - 해지시 계약서에 할인가로 공제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정상가 공제후 해지 함을 안내하고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내용을 확인하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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