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기 구매하여 사용했으나 3개월만에 전원 수리불만
상담 내용
(언제) 2019/9. /초에튀김기를 구입 가격;16만원선 구입후 3개월후 전원아 안되어서 수리를 보냄 수리받은 후 다시 3개월후 다시 고장이남 2020/5. 다시 온도가 안올라가서 수리를 보냈다 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보내준다고 하나 본인은 원래부터 제품에 하자라고 교환을요청 하니 제조사에선 제품에 하자가 아니라고하면서 교환을 거부한다(어디서) 델키(누가) 튀김기(어떻게) 교환(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산품(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