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라돈검출 관련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03년경 대진침대 구매 사용중임.2.대진침대 라돈걸출로 피해청구 당시(5-6월경)소비자는 나이가 있다보니 신청하지 못함.3.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 전화 연결 불가함을 설명함.2.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주 상대로 자율분쟁조정사건 진행중이며 1차 결정은 침대 메트리스 교환과 1인당 30000원 치해 보상 하도록 권고함.3.이의가 있을시 15일 이내 사업주가 문제제기 하면 길어?서 같다고 설명하고 확정 되며누 그 때 가서 교환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사업주 통화 불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설명하자 받아들임.4.추후 언론 보도 내용을 잘 확인하시도록 함. 5.한국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 결정사항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