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의 일방적인 이용제한
상담 내용
라이엇코리아의 ''리그오브레전드''리는 게임을 이용중입니다.게임 자체는 무료이나 현금을 결제하여 포인트를 이용해 게임 내의 상점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약 3년 전 쯤 라이엇운영자로부터 계정을 영구제한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이용이 안됩니다.아이디는 ''[기타 정보]'' 입니다.
라이엇의 주장은 제가 계속해서 인가하지 않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였습니다.PC방에서 게임을 주로 했고 PC방의 컴퓨터에는 모두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최초에 라이엇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이 발견됐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다시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가 되어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이엇측에서 계속하여 제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마 당시 PC방에 비인가프로그램이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그 당시 계정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사례가 많았습니다.아마도 저 역시 PC방에 깔려있는 해킹프로그램으로 누군가 제 계정을 이용했고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두번째 추측으로는 해킹이 아니더라도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구동하면서 PC방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비인가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비인가 프로그램은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항상 실행이 되어 있었고 제 의지랑 상관없이 게임을 구동할때 비인가프로그램의 사용이 발견되어 라이엇측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런 주장들을 몇 번을 걸쳐 했지만 라이엇 운영자는 해킹피해에 대한 가능성이나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상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비인가프로그램사용이 발견되어 제제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저도 피해자가 될 소지가 충분함에도 라이엇은 일방적인 제제를 가하고 지금까지도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 등이 있는데 그것 역시 환불이나 취소가불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게임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게임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규정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정정지에 대한 복구요청과 관련하여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전화번호])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시어 분쟁조정신청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