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하는 동안 신체상의 피해로 인한 배상처리 요청원함.

사건번호 2020-0288859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5월초경(어디서) 집에서(누가) 배우자분께서(무엇을) 바다프랜드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사용 하셨다고 합니다.(어떻게) 2주정도 안마의자 사용하는동안 다리에 멍이들고 통증이 있으며 쥐가 나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여 기사분님 오늘 방문 하셨다고 합니다.- 기사분님께서는 안마의자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안마의자 사용시 강도조절 별도로의 조절 안된다고 합니다.- 발있는 쪽 사용시 수건 같은걸 이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 주셨다고 합니다.(왜) 안마의자를 사용시 왜?

강도조절이 너무 쌔다는 이유로 다른 물품등을 이용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지?계약자: [이름]([전화번호])0 롯데닷컴(구입처)* 소비자 요구사항 : 안마의자 사용이후 신체적인 피해를 본 부분관련에 대한배상처리 요청원함.안마의자 사용시 기계 자체적인 부분 사용 해야함( 다른물품(수건)등 을 덧대어 사용하는 것은 기계에 문제점이 있는건 아닌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38.3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0 해당 사업자측에 요청하신 사항관련 공문 발송처리 하고 답변이 오는대로 연락 드리기로 함.0 해당 사업자측에 공문 발송처리 함.0 2020년5월19일오후2시08분사업자측에서 본기관으로 회신된 내용을 전화 주셨습니다.

소비자분께서 발바닦부분쪽이 아프다 하셔서 발에 대는 패드보내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소비자분 수궁하시고 사용하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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