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에 있는 바지락을 씹으면서 이빨 흔들림으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707661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조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중식집을 운영하고있음. 추석연휴 첫날 손님이 짬뽕을 먹던 중 바지락을 씹어 어금니가 흔들린다며 식당에서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음. 바지락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손님은 벗기지 않고 씹어서 문제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바지락을 씹어서 통증이 있다면 음식을 ?어내고 보여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물질은 보여주지도 않고 언성만 높이면서 여러 손님 앞에서 이의제기함.- 휴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휴무가 끝난 후 이야기하자고하고 손님은 돌아감.

현재 짬봉 잔량도 모두 폐기한 상황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배상 진행을 위해서는 인과관계 성립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근 블랙컨슈머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있어 좀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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