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고장 무상수리 분쟁

사건번호 2018-0720446
접수일자 2018-10-0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올해2월 중소기업 이노스에서 티비 를 삼가쪽 에 화면이깨지기 시작해 화면이 중앙이 깨짐업체에 a/s요청을 하니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나타난 하자일 경우 무상수리 가능하나 소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는 소비자의 과실 고의가느껴짐업체 자체내의 하자일경우 리퍼제품으로 수리를 한다고함 업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음

답변 내용

출장비 건의 관해서는 업체에서 먼저 지불해야함 무상수리 기간이기때문소비자의 과실인지 티비 하자의 발생인지 여부는 수리기사가 측정을하는것임업체에서 출장비를 소비자에게 지불하라는것은 부당함수리기사를 부른후 업체처리결과 를 듣고 재상담 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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