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를 붙였는데 화상을 입은 경우

사건번호 2018-0722085
접수일자 2018-10-04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자기전에 파스를 붙임- 아침에 보니 파스 붙인 자리에 화상을 입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10월5일 소비자 재통화 : 파스 제조사: 종근당고객센터에서 병원비 약값등은 보상하겠다고 함일실소득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기준(의약품및 화학제품)부작용 :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 배상1차적으로 파스 제조사에 문의하신후 다시 연락 달라고 말씀드림==========================10월5일 소비자 통화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