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실된 스마트폰 배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303515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4.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함. - 2020.5. 품질하자가 발생되어 서비스 신청함.- 기계 결함이라고 기판을 교체함. - 데이터 유실되어 배상 요구한 바 불가 주장함.- 사설업체에 8만원을 지급하고 의뢰하고 복구 가능시 30만원을 받기로 함. - 데이터 유실에 따른 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데이타 유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움 어려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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