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집 위생관련문의

사건번호 2018-0809509
접수일자 2018-11-02
품목 기타위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도시락집에서 6개월동안 먹었는데 오픈전에 갔는데 쥐가 있었다함- 놀라서 영상도 찍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가 문의

답변 내용

서초구청 위생담당자에게 신고안내함점검후 행정조치가 나갈 수 있음-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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