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새싹보리 분말식품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20-0312841
접수일자 2020-05-28
품목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 19일 구입함.(어디서) 일반매장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새싹보리분말을 구입함/구입금액 5통 48000원으로 현금결제함.(어떻게) 언론보도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브랜드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접함.(왜) 2019년 12월 제조한 새싹보리분말에서 대장균 검출이 되었는지 궁금함.*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가 구입한 플러스브랜드 새싹보리분말은 섭취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2020년 2월 6일 제조한 새싹보리분말에서만 대장균 검출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조한 새싹보리문말은 섭취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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