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사용중에 부딪혀 골절이 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702161
접수일자 2018-09-20
품목 기타병·의원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8월초 성모병원에 부친 정기진료를 받음-4발 워커를 사용하는데 회전문이 어깨를 부딪혀서 골반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니 좌측 골반 골절이 되었다고함-해당병원에서 수술을 요구하니 정형외과의사가 진료대기가 많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함-다른병원에서 검사하니 골반 분쇄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았다고함-현대해상배상보험 접수를 하였는제 시설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답변 내용

-시설물 하자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도의적인 첵임이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문의해보시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