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수 시부터 브레이크 이상 계속된 엔진고장 경고등 점등으로 인한 자동차 환불 및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18-0707545
접수일자 2018-09-27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FCA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에서 제조한 u201817년식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2017.8.9. 계약함. 2017.8.23. 차량을 저녁9시에 차량을 인도 받았고 다음날 2017.8.24.일 오토스톱기능을 해지하고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할 때 브레이크에서 ABS가 작동되는 소음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드르륵 하는 소음이 있어서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까 새 차라서 길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2017.8.24.

저녁6시경에 동일한 차종의 시승차량을 딜러와 함께 시승해 본 결과 다른 차량은 그런 증상이 없었고 딜러도 차량이상이라고 말함. 2017.8.25.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1회 수리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함. 2017.8.25. 저녁에 차량에 엔진고장 경고등이 점등(1회)되어 2017.8.26.일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음.

이때에도 브레이크 이상증세가 남아 있었으며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델 때 퉁 하고 튀는 소음과 진동이 남아 있었음. 2017.8.27. 저녁에 차량엔진고장 경고등(2회)이 또 점등되어 2017.8.28. 오후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2017.9.1. 차량 점검 결과 차량에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 퉁 하는 소음과 진동이 남아 있었음.

2017.9.4. 아침7시 차량엔진고장 경고등(3회)이 또 점등되어 판매 딜러에게 연락을 하니까 일산 지프엔 크라이슬러 전시장에 가져오라고 해서 일산전시장에 차량을 반납했고 2017.9.5. 차는 일산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임. 차량고장 경고등(업체에서 배기가스 관련 문제 센서문제) 문제는 차량이 주행을 해야 배기가스가 생기는 것이고 센서가 작동 하는 것이므로 2107.8.25.

엔진고장 경고등이 점등된 부분이 차량 인수시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201c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u201d라는 규정에 의해 환불이나 차량교환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딜러사와 본사 서비스센터에 초기불량으로 2017.8.27.(인수 후 7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엔진고장경고등 점등이 인수 다음날 벌어진 일이므로 운행 중에 발생한 사항이라 수리를 제외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의 서비스 총괄이사([이름])가 연료통과 센서교환을 하여 수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함.

만약 인수 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교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중에 의거하여 교환 및 환불하기로 함. 차량고장 경고등(업체에서 배기가스 관련 문제 센서문제) 문제는 차량이 주행을 해야 배기가스가 생기는 것이고 센서가 작동 하는 것이므로 2107.8.25. 엔진고장 경고등이 점등된 부분이 차량 인수시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201c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u201d라는 규정에 의해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합니다.------------------<2018.9.27>-2018.9.

운행중 엔진경고등 점등되 2018.9.27. 입고한 상태임-아직 업체 연락은 없는데 차량의 교환이나 환급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이관. ------------<2018.9.27>-교환 환급 조건 설명-1년 경과한 상태라 교환 환급 청구 어려울 수 있음-업체에서 다시 하자없음을 주장한다면 하자 확인차원으로 다시 처리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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