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기계에서 화재가 발생 함

사건번호 2018-0688413
접수일자 2018-09-14
품목 영업용기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2월에 통닭기계를 구입하였음.-얼마전에 통닭기계에서 화재가 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음.-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음.-소방서 검사 결과 화재원인은 통닭기계라는 결과가 나왔음-제조사로 문의를 하여 유상수리를 받았음.-판매자에게 기계 수리비와 화재로 인하여 손님들에게 배상을 하여 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에서 배상을 하여 주어야 함.-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제품의 하자라면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음.-제조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 청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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