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제품결함에 대한 무상수리 요청건

사건번호 2018-0701965
접수일자 2018-09-20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8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델명 : LG OLED [기타 정보]구매시기 및 장소 :2015. 07.11 (부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무상 AS 기간 : 2015.07.13~2018.07.13제품이상 발생일 : 2018.09.15증상 : TV 화면이 검게 나오고 음성만 나오는 현상 (이하 블랙아웃현상)벽걸이 TV 설치 후 어떠한 외부충격도 없이 사용 시간도 적은데 3년 지난 후 화면이 검게 나오는 이런 TV는 제품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판단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 저희와 같은 현상으로 LG측에 제품 리콜 요청하신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발생하는 TV화면 블랙아웃 현상은 제품결함으로 LED특성을 무시한 제품설계와 발열처리에 역행하는 제품디자인으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화면에 광원을 공급하는 부품의 열을 방출하지 못하고 그 열화로 부품 소손이 발생하는 명백한 제품결함 문제임.

현재 생산한지 2~3년이 지난 제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구매자들의 고장처리를 요청하는 상태임.이는 무상수리 유상수리를 떠나 원천적인 결함 제품에 대해 리콜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아직 LG전자는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자임.특히 정확한 고장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과대한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행포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무상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참고사항 :AS 기사 방문일 : 2018.09.16 ? 무상수리 기간 지나 수리비 70만원 견적 / 제품이상에 대한 원인 설명 못함-발열제품이라 한부분 이상있음 완전히 화면 꺼진다고 함LG 서비스센터 항의 : 2018.09.18 ? AS 기사가 와서 수리비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렇게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고 정확한 원인 설명 없음제품에 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LG에 대한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면 고가의 AS 비용만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확실한 원인 구명 및 설명을 안 하는 서비스에 더욱 더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 지네요.

가전 제품은 LG라고 믿고 구매한 저로써는 이번 일로 인해 기업 이미지의 실망이 큽니다.고가의 티비가 3년 후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제하게 일어나면 판매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서 제시해 줘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고가의 AS비용만 요구하는 LG측에 심히 불쾌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블랙아웃 현상 발생된 TV 관련 피해로 파악됩니다.

유선상(2018.9.20)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사진등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리원으로 정식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u2018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 분쟁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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