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보일러 AS기사의 불친절로 보상 받고 싶음.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귀뚜라미(누가) 신청인(무엇을) 가정용 기름보일러(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새면서 온수가 돌아가지 않아 AS신청을 했음.이틀 후 AS기사 방문하여 보더니 보일러용접부위가 깨져 사용 불가라고 함.깨진부위만 교체를 요청하니 보일러전체를 교체 추천함.비용이 똑같다고 함.직접 확인하니 제대로 결합이 되지 않았음.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원위치를 시켜달라고 함.장난하냐며 직접 막으라고 함.전문지식이 없어 AS요청을 했으므로 와서 원위치 해놓으라고 하니 출장비 요구를 함.다시 방문하여 확인하는데 1분도 안되어 하고 나옴.이틀 후 직접 들어가 확인하고 나사를 조이는 조작을 한번 하였더니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화가나서 병원에입원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도 받음.(왜) 2년 6개월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피해를 입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면 금전적인 보상은 요청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 사과를 원한다면 사업자엔게 문서로 요구를 하겠다고 했으나 소비자 형사고발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