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건번호 2020-0054179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1.26(어디서) (주)위메프(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주문한 마스크 일방적인 취소후 인상하여 판매하는 방법에 부당으로 민원 (어떻게) -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마스크를 50개짜리 1개를 18900원에 주문 결제를 하였음 (왜) - 제품 배송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구매 이틀후인 28일 18:30 제고가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요청이 왔음 - 사이트 알아보니 제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으로 2.5배 인상하여 버젖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임 - 원재료 값이 인상되었다며 주문한 제품은 취소처리하고 판매자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통보후 동일 제품을 인상하여 판매하는 방법에 어이가 없음 - 본인은 취소할 의향이 없으니 주문한 제품에 대해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민원제기함 * 소비자 요구사항- 주문한 제품 이행건

답변 내용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센타에서는 강제할 규정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숩니다. - 하지만 소비자분이 강력히 민원접수 요청하시어 - 1/30 11:47 해당 업체로 협조공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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