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초밥먹고 부작용발생으로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 1. 18 (어디서) 일반거래(누가) 본인 (무엇을) 초밥식품 (어떻게) 초밥 식품 구입후 8900 (왜) 1/ 18일 초밥 먹고 부작용 발생 으로 병원은 안갔는데 롯데마트측에 배상요구하니 업체측 태도가너무 불만족임업체측은 병원치료비+진단서제출하라며 제출시20만원배상하준다고하는데 이절차가 맞는가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측은 병원치료비+진단서제출하라며 제출시20만원배상하준다고하는데 이절차가 맞는가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만일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반드시 동식품이 부작용 발생 주 요인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