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드워시 세탁기 유리파손 !!

사건번호 2018-0771814
접수일자 2018-10-18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7년도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삼성애드워시 [기타 정보] 모델을 구매하였으며 1인가구에서 사용중입니다 이불빨래를 위해 1인가구지만 Kg가 큰걸 구매하였고 실제로 수건 속옷 옷같은 천류에 사용중이며 횟수는 주1회정도로 사용비중이 낮습니다그런데 애드워시도어(작은도어) 연결 부분에 파손이 있어 AS를 신청하였고 엔지니어 기사님은 1년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하며 드럼세탁기 문을 통째로 바꿔야한다고 합니다그와중에 작은도어에 크랙이 있는걸 발견하고 기사님께 물어보니 금이 가있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유상수리여서 제가 문 교체에 대해 고민을 하니 좀더 고민해보라며 기사님은 나가셨습니다.

AS신청을 하기전 세탁기 도어의 크랙은 중앙에 위치하여 접점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세탁기를 주 1회정도 사용하는데 직장인인 관계로 그걸 자세히 볼겨를 없었고 그 금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파손된것이 맞다고 일찍 확인받지도 못하고 바빠서 1년 보증기간내 AS를 신청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세탁기는 정상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의류/천류만 세탁하는데 도어 유리가 갈라져 있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탁기 유리가 깨지는데 이걸 누가 구매하고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세탁기 자체 결함있는걸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당연히 삼성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AS기사님이 생각해보시고 더 깨지면 바꾸시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이런상품이 당연한건가요? 다시보니 유리파편이 옷에 안들어갔을지 걱정되네요 애기키우는 가정집이 아니라 다행이란 생각도 드네요.

더 사용했다간 유리다 파손되서 온사방에 유리파편있을꺼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 피해구제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31. 구입한 세탁기 사용중 작은 도어 연결 부분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a/s 의뢰하니 품질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a/s를 거절하는 사업자의 불만족스런 a/s 대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이므로 품질보증서의내용에 따라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세탁기의 경우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바 비록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제품 하자 원인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제품 파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육안상 확인된 파손 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그러나 이미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경우 기존부터 제품하자였을 것으로 아마도 추정한다고 가정하여도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제품하자를 발견하신 이상 실질적으로 무상a/s가 불가하며 유상a/s가 원칙입니다.따라서 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수리나 해주지 않는 이상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참골 해당세탁기의 기능상 하자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로 개선책이나 시정토록 건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