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하자 원인규명 못하고 지점 일처리 부당행위 문의

사건번호 2018-0787477
접수일자 2018-10-24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년 신청인 가스보일러 대성셀틱 제품 설치함 -보증기간은 3년임.-10월24일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서 지점에다 이의제기를 함-지점 기사가 나와서 하자가 있다고 하고 점검을 해보더니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서 소장을 보낸다고 하고 감-소장이 와서 점검을 해보더니 문제가 없다고 함-그러면서 손을 대어 보라고 해서 만지다가 화상을 입었고 찬물에다 담금-경기지사로 접수를 함.-신청인은 고의던 타의던 소장의 부당행위로 인한 시정과 보일러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수리를 받고자 함.-현재도 보일러는 작동을 안해도 온도조절기 불빛이 안들어오는대도 돌아가고 있음.-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무상수리임-원인규명 제대로해서 수리 요구 가능함-본사 접수를 한 경우로 최종 답변 받아 보시고 처리 안될시 재전화주기로 함.-신체적피해는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치료지 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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