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1pro 광고와 다른 방수기능

사건번호 2020-0303820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9년 11월에 아이폰 11pro 구입(문의자의 딸)- 광고상 최대 수심 2m 최대 30분간의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쓰여져있는데 딸이 얕은 웅덩이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후 바로 꺼냈으나 서비스센터에 가니 기계가 부식되어 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리퍼받음(80만원)- 광고와 너무 다른 성능이고 리퍼비용이 80인 것이 억울함* 소비자 요구사항- 리퍼비용이 부당함

답변 내용

- 광고 상의 상황이랑 실제 소비자가 겪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방수에 관한 부분은 애플에 직접 문의하시라 안내)- 외국업체는 이미 끝난 상황(80만원을 지불하고 리퍼받음)을 뒤집기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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