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의 하자에 따른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802369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연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연수기를 렌탈로 사용하다가 5년이 지나면서 - 본인 소유의 기기가 되어 - 새로운 기기를 3년 약정으로 계약을 맺음- 렌탈로 알았으나 나중에 구매임을 알게 됨- 본인이 직접 서명함- 일년에 4번의 고장을 겪게 됨- 환불을 받고자 함- 코웨이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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