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에서 이물질발견

사건번호 2018-0788845
접수일자 2018-10-25
품목 만두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냉동만두를 구매했는데 조리를 나고 보니 표면에 벌레가 붙어있음- 처음 봉투에서 꺼낼때부터 뭐가 붙어있는걸 봤었음- 벌레라고는 생각안하고 내용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조리했는데 벌레였음- 이마트 금정점에서 구매

답변 내용

[식품성분분석 및 이물질발견]-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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