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기 반품 요청함. 10
상담 내용
1. 7월에 네이버에서 브라운체온기 48000원에 구매했음. 2. 식약처에서 위조모델이 뜨서 확인하니 위조상품 이었음. 3. 소비자님 제품 반품 요청함.
답변 내용
10/30 11:02 -네이버측으로 공문 발송함. 10/31 16:57 업체측 회신 : -상품수령 3개월 지나서 네이버페이에서 개입하기 어려워 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신청을하여 요청이 올시에는 개입 가능하다함. -소비자님께 업체측 회신 전달하고 피해구제신청 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