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이동식 에어컨 소음으로 인한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8-0774174
접수일자 2018-10-18
품목 팬코일(이동식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7월 말 캐리어 이동식 에어컨을 TV홈쇼핑에서 구매함- 소음이 심해 반품하려 했는데 홈쇼핑 측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함- 소비자는 사용을 해봐야 소음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홈쇼핑측에서 기사 불렀는데 기사가 원래 시끄러운 제품이라며 정상이라고 함-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기사가 다시 방문해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니 61데시벨이었음- 업체 측 65데시벨까지는 정상이고 일체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함-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기계 믿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함- 관계자 두사람이 방문해 다시 소음 재측정.

65데시벨 밑으로 나와 고장이 아니라고 함- 홈쇼핑에 방송 할 때 학생 공부방에 둬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 소비자는 소음이 없거나 적은 에어컨이라고 생각했음- 업체 측 홈쇼핑 방송 할 때 소음이 있다고 방송했다고 함. 사용 설명서에도 소음이 있다고 적혀있음- 소비자 방송 시청 할 때 소음에 대한 부분 없었고 사용설명서 확인 해보니 소음이 있다고 고지되어있지 않음- 소비자 에어컨 소음이 너무 심해 환불 원함- 소비자 :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 10/18 공문발송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