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에어컨 냉방불량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8.6. 피신청인에게 이동식 에어컨(유이테크 [기타 정보])을 구입하고 38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 구입 후 사용해보니 냉방불량으로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었으나 교환제품 역시 냉방불량함. - 이에 신청인은 이의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처리거부함. - 신청인은 제품불량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8.31. 11:08 결제내역서 요청 채널전송함. - 20169.6. 13:10 추가자료 확인요청 채널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