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냉차량 부식하자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식(어디서) 쉐보레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라마차량 보유 (어떻게) 1년도 안되어 보냉 부식 하자 짐칸 부식 하자발생(왜) 보증기간이 6개월이라 유상수리 한다고 함. -부식 관련은 별도의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받아야 한다고 하여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진행이 안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보냉차량 부식하자에 대한 보등수리 요구
답변 내용
-특수 제작 차량인 경우 사업자가 정한 보증항목 기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함. -보증기간이내 협력업체나 직영사업소 책임하여 수리 진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