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냉차량 부식하자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 문의

사건번호 2020-0304093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소형화물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식(어디서) 쉐보레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라마차량 보유 (어떻게) 1년도 안되어 보냉 부식 하자 짐칸 부식 하자발생(왜) 보증기간이 6개월이라 유상수리 한다고 함. -부식 관련은 별도의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받아야 한다고 하여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진행이 안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보냉차량 부식하자에 대한 보등수리 요구

답변 내용

-특수 제작 차량인 경우 사업자가 정한 보증항목 기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 함. -보증기간이내 협력업체나 직영사업소 책임하여 수리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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