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컨내 물 역류 동일하자 보상 문의 1

사건번호 2020-0298561
접수일자 2020-05-2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년식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을 소유자로 구입한지 1년만에 라디에이터 물이 역류하여 실내로 쏟아져 하이패스가 터지고 물이 넘쳐서 1차 수리했는데 매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함.-작년 3번째 수리할 때 호스를 잘라서 수리하고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을 회수하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함.-피신청인이 호스를 자르지 않고 잘랐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것임.-신청인은 차량 보험수가데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피신청인은 원가의 18%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신청인은 더이상 수리에 대한 신뢰가 없어 원인규명과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경과로 차량 교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하자에 대한 수리불만으로 접수안내.-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정비내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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