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인한 배상 청구
상담 내용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음.-윗층에서 누수가 되어 가구도 손상이 되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 함.-8월에 손해사정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보상 청구를 하였음.-가구대금과 병원비는 배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나머지 대금도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3층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 청구를 하여 보고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응대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