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섭취후 부작용 발생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54475
접수일자 2018-11-22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1.21 호치킨에서 치킨 구입하였음.-집에 도착하여 가족 3명이 섭취하였고 자다가 설사 발생함.-치킨 먹기 전에 배우자와 회를 섭취하였음.-자녀는 회를 먹지 않았으나 부작용 발생하였음으로 치킨의 이상으로 부작용 발생한것으로 판단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치킨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 증빙되어야 할듯함.-병원진단서나 소견서 첨부하여 피해보상 요구하여 보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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